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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과징금 폭탄'…"회계 기준 위반"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5-29 17:58  

금융위원회 의결…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등도 포함


오스템임플란트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15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 등 7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위반 내용과 부과액을 살펴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14억 9,2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에서 이 같은 혐의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회사의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회계에서 누락하고, 전 재무팀장이 횡령한 자금을 자산에 포함시키는 등의 혐의다.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도 문제시됐다.

회의에서는 에스비더블유생명과학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회사에 9억 9,640만 원, 전 대표이사에게는 8,440만 원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밖에 지란지교시큐리티 회사(1억 1,580만 원)와 전 대표이사 등 2인(230만 원), 에스케이엔펄스(3억 6,000만 원)와 전 대표이사 등 2인(7,200만 원)에게도 과징금 조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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