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에 보디캠이...불법촬영한 30대

입력 2024-06-01 08:59  



술집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보디캠을 설치해 사람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원주 한 주점 공용화장실에 보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 중요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