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최태원 판결'에…"이혼도 시대상 맞게 조정해야"

입력 2024-06-0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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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결혼·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며 지난 2월 발표한 개혁신당 총선 공약 링크를 공유했다.

당시 개혁신당은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3년 이상 별거 시 이혼 청구 가능)을 명시하며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는 얘기를 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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