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졸업 늦춰준다...'가업상속' 파격지원이 관건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6-03 17:33   수정 2024-06-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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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5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지원의 일환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2년을 추가해 최대 7년간 기존 혜택이 이어집니다.

    중소기업이 성장을 기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는 건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가업 상속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 스케일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규모를 키우는 ‘핵심 동력‘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감세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만 늘어나는 탓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기업 수는 최근 5년간 4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각종 지원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성장을 꺼리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지원 혜택을 최대 7년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중견기업 초기 3년까지는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비용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기존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상장 중소기업은 밸류업 지원을 위해 7년까지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제지원 못지 않게 강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건 '가업승계' 규제.


    중소기업 창업주가 고령화되면서 상속세 등의 문제로 일부에선 2세 승계를 포기하고 아예 문을 닫을 생각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부담에 신사업 진출이나 기업가치 제고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가업상속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좀 더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읍니다.

    [박양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오너체제에서는 고위험·고수익 투자가 가능한데요. 그런 장점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15%)으로 대폭 낮추고 공격적인 R&D에 나설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투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선 연 매출 등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 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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