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상장해요"....비상장株 소비자 경보 발령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6-03 15:43   수정 2024-06-03 15:45

금감원, 소비자 경보…"사업성 검토 충분히"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해외 시장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비상장 회사가 미국 나스닥(NASDAQ)에 상장하거나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한 후 해당 주식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했다고 3일 밝혔다. 주식 양도(이체) 시 주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다, 사기 등 범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다수 소액 주주의 특정 회사 주식이 A증권사에 해당 회사 명의 계좌로 4일간 600만 주 이상, B증권사에도 같은 명의 계좌로 2일간 300만주 이상 집중 입고됐다. 주주들에게 '주식 교환증'을 발급하면서 특정 계좌로 주식 이체를 요구하자 다수의 주주가 대량의 주식을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 것.

이에 대해 금감원은 주식을 양도하거나 이체하는 경우 소유권·의결권 등이 함께 이전되어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별도 계약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식을 특정 계좌로 입고하면, 주식 소유권 등이 해당 계좌의 계좌주에게 넘어가며 기존 주주의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

특히 상장일정이나 교환비율 등 해외 상장·합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주식 입고를 먼저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주간사 선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증권신고서 제출 등 다양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투자대상 회사가 제시하는 '상장 예정', '주식 교환'이라는 막연한 계획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회사는 국내회사와 직접 합병이 불가하므로, 나스닥 상장사와 합병 후 나스닥 주식으로 바꿔 주겠다는 말은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정보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판단하는 한편, 회사소개서, 사업계획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회사의 기술력, 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의 실재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한다. 합의 각서(MOA) 체결 성과 등 비상장회사에 관한 기사가 특정 시기에 급증한다면 협약일, 장소, 참석자 등을 파악하여 기사 내용의 진위 확인 역시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상장은 성공 사례가 흔하지 않고 그 특성상 정보 접근성도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밋빛 전망에 현혹되지 말고 해당 회사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나스닥 상장' 현혹 비상장주식 거래 구조(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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