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여 숨지게 한 택시기사 '무죄' 이유는

입력 2024-06-0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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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길을 무단횡단하던 80대 노인을 치여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나경선)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충남 홍성의 시골길을 시속 85㎞로 달리다 무단횡단하던 80대 마을 주민을 치었다. 노인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70㎞보다 15㎞/h 초과했고, 전방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주장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택시 기사의 과속·부주의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검찰 스스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과속 없이 제한속도 시속 70㎞에 맞춰 운전하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더라도 결과가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방 상황을 제대로 인지해 즉시 제동을 해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던 점, 규정 속도를 준수해도 시야각·조향각에 따른 보행자를 인지하는 시각, 사고 회피 가능성 등에 큰 차이가 없다는 도로교통공단이 작성한 해당 사고 분석자료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 설령 유죄가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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