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사면 배당 많이 준다"…사회초년생 울린 유령회사

이민재 기자

입력 2024-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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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생침해 동시 세무조사


사회초년생인 A씨는 한 코인 기업으로부터 신종 코인을 사면 고배당을 받을 것이란 말을 들었다. A씨는 사업 전망이 좋다는 설명에 투자를 결정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국세청 조사 결과, 해당 코인 기업이 수천억 원대의 판매 이익을 얻었음에도 관련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한 게 확인됐다. 또 친인척에게 허위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유령법인에 사업 대행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5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 혐의 대상에는 신사업 진출, 유망 코인 등 허위 정보로 투자금 편취한 주가조작·스캠코인 업체 관련 9명을 비롯해, 고수익을 미끼로 유인하고 환불을 회피한 불법리딩방 16명 등이 포함됐다. 또 엔데믹 호황을 누리면서 현금 수입 신고는 누락한 웨딩업체, 회삿돈을 카지노에 쓴 음료 제조업체 등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세청은 영세 가맹점에 갑질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사행 심리를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업자, 현금결제를 강요한 인테리어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다. 특히, 국세청은 검찰·경찰·금감원과 협업을 통해 불법사채업자 344명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성 정보로 개미 투자자의 자금을 갈취하거나, 고물가 상황을 기회 삼아 사익을 취하는 업체들로 인해 수많은 서민이 피해를 겪는 등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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