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의무를 얼마나 이행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산언안전보건법에 의거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이 최상위권에 속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한 해에 산재 사고로 882명의 노동자가 숨졌으며, 2019년보다 27명(3.2%) 늘어났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목표로 정부는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기존 개정안보다 한층 더 강화된 처벌 수위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즉,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구체적으로 주어진 작업에 관한 안전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도록 한다. 또 작업자 및 관리자 모두에게 근무환경과 작업 효율을 높이는 기본 전제조건이며, 위험성 평가를 작업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대상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비롯해 관리 감독자, 설계 기술자, 건설공사의 계획 참여자 등 사업장 전 부문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관리 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사무직·판매직은 매 분기 3시간 그 외의 근로자는 분기마다 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관계자는 “사업주 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 이수 사실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업장(또는 근로자)이 원치 않는 보험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교육 외에도 다양한 직무교육으로 직장인들의 직무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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