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퇴장당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졸업생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던 카이스트 졸업생인 신민기 씨에게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축사하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 삭감에 항의해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이 신씨의 입을 틀어막고 팔·다리를 든 채 강제로 퇴장시켜 '입틀막 사건'으로 회자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신씨의 항의가 업무방해로까진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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