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들통 직전 '술타기'...김호중 수법 막는다

입력 2024-06-10 16:54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는 가운데, 그가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10일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후 음주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소위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 운전자들을 처벌하고자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를 뜻한다.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최근 일부 운전자들이 유사한 수법을 동원하자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개정안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 조항이 담겼다.

민 의원은 "술 타기 수법은 법질서 교란 행위"라며 "법 개정으로 모방을 차단하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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