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교사 월급 '이 정도라니'...신규는 최저임금 수준

입력 2024-06-11 16:15  



신규 교사 월급이 최저임금과 시급 1천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1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신규 교사 발령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경기 지역 저경력 교사 566명을 대상으로 월 실수령액을 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올해 신규 교사 월급 실수령액 평균은 227만7천998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교사는 근무 시작일 기준 호봉과 맡은 직책에 따른 수당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 급여액이 서로 달라 자체 조사로 집계했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천860원)으로 한 달 치 급여(월 209시간)는 206만740원이다. 신규 교사 월급과는 21만7천258원 차이가 난다.

신규 교사 월급을 최저 임금 기준과 동일하게 209시간으로 나눠보면 신규 교사 시급과 최저 임금과의 차이는 1천39원에 불과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하면 13.8%(2024년 2.6% 전망치 포함)로 나타나지만,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6.5%에 그쳤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는 저연차 교사의 내년도 임금을 9.4%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연차 교사의 교원 연구비를 현재 7만5천원에서 12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주거비 지원을 위한 수당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