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욱 부부, '메신저 무단열람' 직원들에 피소

입력 2024-06-11 17:49  



반려견 훈련사인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와 아내 수전 엘더 이사가 전 직원들로부터 메신저 대화를 무단열람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 대표 부부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 발송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들은 구직 플랫폼에 강형욱 대표의 직장 갑질에 대해 작성했던 직원들로 알려졌다. 고소장에는 강 대표 부부가 회사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형욱 씨 관련해 아직 고소장이 접수된 건 없다"며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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