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연체자 37만명, 최대 90% 감면된다

전범진 기자

입력 2024-06-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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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과기부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

정부가 채무조정 대상에 통신채무를 포함하고,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신비 같은 생계형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채무자의 사회적 재기를 수월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재기지원 방안은 최대 37만명의 통신채무자를 대상으로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를 일괄적으로 조정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앞으로는 다음날부터 채무자에 대한 통신비 추심이 중단된다. 이후 조정 결과에 따라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거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보장받게 된다.

정부는 통신 서비스가 사실상 필수재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통신채무가 채무자 재기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이번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 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기존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의 금융활동 재기를 위한 신용상담과 근로시장 복귀 정책도 실행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산하 13개 고용전담창구와 102개 고용플러스센터를 통해 국민취업지원제, 내일배움카드 등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번 방안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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