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고 구강청결제 핑계...'안 통했다'

입력 2024-06-2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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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구강청결제 탓에 음주 측정에 걸렸다고 발뺌한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5월 11일 오전 9시 4분께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 상태로 약 110㎞에 달하는 구간에서 K5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그 외 무면허와 도주차량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측은 "음주 측정 전 구강청결제를 썼을 뿐 음주하지 않았다"며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전 A씨가 추돌 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A씨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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