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보다 비싼데"...한우 정액 훔쳤다 '철창행'

입력 2024-06-29 08:36  



연구소와 축사에 침입해 수억원대의 한우 정액을 훔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 34분께 장수군에 있는 한우 연구소에 침입해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액 변질을 막기 위해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까지 준비할 정도로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같은 달 5일 울산시의 한 축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연구소 관계자는 "도난당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씨수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한 연구 결과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피해액을 시가로 따지면 수억원대로 추산되지만, 수사기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절도품"이라고 밝혔다.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판 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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