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 유족에 산재 유족급여 첫 지급

입력 2024-07-03 17:4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난달 24일 발생한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로 사망한 근로자 1명의 유가족에게 3일 산재 유족보상이 처음 승인돼 급여가 지급됐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날 밝혔다.

해당 사고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공단은 사고 사망자 중 1명의 유가족이 전날 낸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이날 오후 5시께 승인을 완료하고 첫 달 유족연금을 지급했다.

통상 사망자 유족급여 신청 승인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다. 공단은 이번 신청에 대해 즉시 조속히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부상자 8명 중 6명에 대해서도 산재를 승인해 치료·휴업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사고 이후 '화성 화재사고 신속보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공단 측은 앞으로도 산재 신청 시 빠르게 처리해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