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전기차에 최고 47.6% 추가 관세 부과

입력 2024-07-04 20:08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7.6%의 관세를 부과한다.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반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잠정 상계관세율을 17.4∼37.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 결과가 EU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5일부터 발효된다.

잠정 상계관세는 EU의 기존 관세 10%에 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관세율이 최저 27.5%에서 최고 47.6%로 인상된다.

이는 약 3주 전 집행위가 사전 예고한 잠정관세율(17.4∼38.1%)보다는 소폭 하향됐다.

추가되는 관세율은 조사 협조 여부, 제조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비야디(BYD)는 17.4%포인트, 지리(Geely) 19.9%포인트, 상하이자동차(SAIC)는 37.6%포인트의 관세가 추가된다.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엔 평균 20.8%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된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7.6%포인트의 관세율을 더 부과할 계획이다.

중국 기업이 아니지만 현지에 공장을 두면서 EU로 수출하는 외국 제조사들도 적용 대상이다.

이 가운데 테슬라는 EU에 개별 관세율 산정을 요청하고 관련 조사를 받는 만큼 추후 확정 관세율이 결정되면 발표될 예정이다.

임시 조치 성격의 이번 잠정 상계관세율은 5일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된다.

이 기간 EU 27개국은 투표를 거쳐 5년간의 확정관세로 전환할지를 의결한다.

확정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국(EU 회원국의 55%)이 투표에서 찬성해야 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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