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의 한 유명 식당에서 비계가 대부분인 삼겹살을 팔아 논란을 빚은 가운데 또 다른 불만 사례들이 온라인 등에서 제기되고 있다.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 유명 해수욕장에 4인 가족이 놀러 갔다가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해수욕장 내 편의점 근처에 있는 모 상회에서 6만원을 주고 평상을 빌리고 치킨을 시켰다"고 적었다. A씨는 "치킨이 도착해 먹으려고 하니 (평상을 빌려준 가게) 주인이 와서 '자기 가게와 연관된 업체가 아닌 음식을 주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빌려준) 평상 위에서는 먹을 수 없다'라고 했다"고 했다.
그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 돈 내고 빌린 평상에서 먹는 건데 문제가 있는 거냐?'라고 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돈을 더 줄 테니 안 되겠냐?', '사전에 고지도 없이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해 결국 가게를 나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제주 상황을) 미리 참고하고 여행 때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며 "결국 우리 가족은 1시간 넘는 시간을 들여 호텔로 돌아와서 식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A씨의 게시글은 지워졌지만 원문을 캡처한 글들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제주 주요 해수욕장에서는 마을회나 청년회 등에서 평상 및 파라솔 등의 대여료를 결정하고 일부 개인 사업장도 평상 등을 대여한다. 해수욕장별로 대여 가격이 천차만별인 상황이다.
평상은 해수욕장에 따라 협재 6만원, 금능 6만원(소)·12만원(대), 함덕 6만원 등을 받는다. 파라솔은 협재 2만원(중)·3만원(대), 금능 2만원(중), 곽지 3천원, 이호 2만원, 함덕 4만3천원(종일)· 3만3천원(4시간) 등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해당 개별사업자가 이번 게시물과 관련해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말라는 말을 손님에게 한 적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개인 업소에서 사업하는 개별사업자다 보니 강력한 조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추후 관광객들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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