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심당 '월세 4억' 논란, 코레일유통…12억 받는 곳도 있다 단독

이지효 기자

입력 2024-07-22 10:17   수정 2024-07-2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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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역 2층에 있는 빵집인 성심당의 월세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부터 5년 간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올해 4월 부로 임대 계약이 끝나자 코레일유통이 수수료율울 매출액의 17%로 새롭게 제시했기 때문이다. 성심당은 무리한 요구라며 대전역에서 나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레일유통은 현재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매출액의 최소 17%, 최대 49.9%를 수수료(임대료)를 받고 있다. 그간 성심당에는 최소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았던 셈이다. 코레일유통 측도 "수수료를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다"며 "최저 수수료율보다 현저히 낮은 요율로 운영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코레일유통도 수수료율 적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수수료율이 과도한 데다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위약벌까지 부과해서다. 한국경제TV가 단독 입수한 코레일유통의 매장 수수료율을 보면 해를 거듭할 수록 수수료율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수수료율이 40%를 넘는 전문점은 3곳에 불과했지만 2021년 7곳, 2022년 14곳, 2023년 16곳, 2024년 6월 현재 20곳으로 늘었다. 특히 부산의 한 매장의 수수료율은 상한선인 49.9%로 확인됐다.



매장의 매출액에서 수수료율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2020년 17.97%에서 2024년 6월 현재 20.15%까지 올라왔다. 2024년 6월 기준 코레일유통에 입점한 매장의 전체 매출액 2014억4400만원 가운데 405억원이 코레일유통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됐다. 이 기간 수수료액이 가장 많은 매장은 12억1954만원까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실질 수수료율은 TV홈쇼핑이 27%,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웃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 수준이다. 코레일유통의 수수료율이 여타 유통 업체보다 높은 상황. 일각에서는 매장별 매출액 편차가 큰 만큼 매출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이 적정한지를 진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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