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시니어 레지던스 규제 확 푼다

성낙윤 기자

입력 2024-07-2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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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양한 유형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립·운영 규제부터 부지·자금 등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고령층 친화적인 주거공간과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고령자 복지주택(공공임대), 실버스테이(민간임대),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등 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령 친화적 주거공간을 의미한다.

우선, 민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버타운 설립 시 토지·건물 소유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더불어,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 요건을 마련하고 지원근거를 신설한다.

또 신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에 도입한다. 분양 이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 임대형을 포함할 것을 의무화하고,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운영방안을 마련해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린다.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위한 건설자금에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을 검토하고,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대상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포함할 계획이다. 중산층 고령자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입주가 가능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주자 보호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표준계약서와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시설 현황과 이용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입주 이후 이용료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주택공사 등을 통해서 기준시가 12억원이하 주택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연금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유지가 가능한 기준을 마련한다. 자가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 고령층 대상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인상한다.

정부 관계자는 "시니어 레지던스는 주택건설 및 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부처 사업임을 감안해 관계부처 전담반을 구축하겠다"라며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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