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 등 온라인상에서 무등록 농약 판매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 불법 농약 판매 게시물에 대한 실시간 조사에 나선다. 해외직구(구매대행) 사이트, 국내 온라인 쇼핑몰, 유튜브 광고 등에 대해 11월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전담 요원이 실시간으로 점검해 불법농약 판매 게시물을 발견하면 즉시 삭제하는 등 불법·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농약관리법 제21조 제2항, 제32조 제8호에 따라 무등록 농약을 제조·생산·수입·보관·진열 또는 판매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농약 통신판매 금지, 무등록 농약 구입 위험성, 안전한 농약 구매 방법 안내 등을 담은 대국민 홍보 영상을 제작해 9월부터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한 캠페인을 벌인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다양해지는 온라인 불법 농약 유통 사례 대응을 위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관련 법령을 세심히 검토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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