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회항' 수천명 피해…기상청 오보 탓

입력 2024-08-08 06:16   수정 2024-08-0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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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의 날씨 오보로 '비행기 회항' 피해를 본 승객의 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6월 기상청의 오보로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20건의 회항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피해 승객 수는 총 4천394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승객 수(4천311명)를 넘어섰다. 최근 5년간 피해 승객이 가장 많았던 2002년(7천18명)과 비교하면 62%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 의원실은 회항 피해를 겪은 일부 항공사가 대외비 또는 산출 불가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 승객 수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 승객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날씨 오보 탓에 피해를 보는 항공사와 승객이 늘고 있는데도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천6백만원으로, 2022년(5억4천300만원) 대비 160% 넘게 올랐고, 2001년(4억9천만원)과 비교하면 3배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급변풍 등의 증가로 비행기 회항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항공사와 기상청은 난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날씨 오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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