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보험료 많이 낸 1,312명 찾습니다"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8-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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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납보험료 환급 캠페인
1,312명(2.4억원) 미환급된 상태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서 가능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이를 환급해주기 위한 '피해자 구제 강화 및 장기 미환급 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 신속한 환급처리를 해주기로 했다.

2009년부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 원(전체의 97.2%)을 환급했고, 현재 1,312명(2억4,000만 원)이 미환급된 상태다.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통화거절, 사망 등 환급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사실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하는 경우 기존 회사별 자율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지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해 신속히 고지하도록 했다.

또한 고지방법에 대한 기준도 신설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4회 이상 안내하고 문자, 유선, 이메일로 고지방법도 확대해 안내한다. 피해사실 고지를 하지 못 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해 미고지의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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