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종합건설, 불공정하도급거래 '제재'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8-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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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 및 선급금 미지급행위에 공정위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두산종합건설(충북 소재 중소건설사)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공사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제재 대상에 놓였다.

먼저 두산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맡긴 후,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 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5억 원) 중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급금(6,971만 4천 원)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8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도 문제시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사 완료 후 정산 다툼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아서 위탁받은 공사 수행을 어렵게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제재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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