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등 올해 세법개정 보완 주장

박정윤 부국장대우

입력 2024-08-30 09:56   수정 2024-08-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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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최고세율 낮춰도 OECD 평균(약 26%)보다 10%p 이상 높아
법인 기부금 공제 확대 및 공익법인 주식 출연 규제 완화 필요


재계가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하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공제 상향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정철)은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의 구조적 과제를 풀어야하는 상황에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상속세제 개정안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를 2005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복귀(특례기부금)기준 50%→100%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가 해소되야 하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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