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돼야...노사 상생방안 마련"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8-30 17:15   수정 2024-08-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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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취임..."노동약자보호법 올해 국회서 논의되게 준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취임사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동약자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노동현장의 삶과 경험을 노동개혁으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29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장관은 "지금의 노동현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하며 세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묵묵히 일하는 노동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의 삶을 지켜가겠다"며 "노동약자 보호법이 올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는 아직도 온전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외에도 노동약자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제도와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확대해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가, 고령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져세대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마련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법, 제도 개선과 재정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선 "노사가 함께 능동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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