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어기고 김하성 협박..."임혜동, 8억원 줘야"

입력 2024-08-3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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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 대한 공갈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합의 조건 위반에 따라 8억원을 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30일 김하성이 임혜동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선후배 사이인 두 사람은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였다.

임혜동은 당시 군인 신분이던 김하성에게 합의금을 요구했다. 결국 김하성은 향후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 4억원을 줬다.

그러나 임씨가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는 등 합의 사항을 어겼다. 김하성은 지난해 말 공갈 혐의로 그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재판으로도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임혜동을 검찰에 송치했다.

임혜동은 2015년 프로야구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지만 1군 데뷔를 하지 못하고 이듬해 팀을 떠났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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