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변심, 학원비 환불해줘야 할까..헌재 판단은

입력 2024-09-03 06:1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학원 측이 학원비를 환불해줘야 하는 사유에 포함된다고 본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수강생 A씨는 2018년 12월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학원에 약 1년 치 강의비를 결제한 뒤 이듬해 1월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수강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가 승소했다.

이에 B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그러나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만약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씨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 및 반환 금액 등을 정한 학원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대통령령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했다.

헌재 관계자는 "교습비 반환 이유에 학습자 측의 사유를 추가한 1999년 법률 개정 후, 관련 조항에 관한 헌재의 첫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