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대출 조이기'…삼성생명, 유주택자 주담대 제한

장슬기 기자

입력 2024-09-04 10:28   수정 2024-09-0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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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무주택자만 대출 가능


은행에 이어 보험업계 1위사인 삼성생명도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달부터 수도권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대출을 내어주기로 한 만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이처럼 보험사까지 주담대 조이기에 나선 것은 최근 은행의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으로 대출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쏠릴 수 있다는 일명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서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도 주택 소유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한 바 있다. 지난 8월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무려 9조 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자,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에 이어 주담대 대상 규제까지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선제적으로 강력한 조치에 나선 만큼 주담대 제한 정책은 다른 보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권 전반적으로 대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라며 "일부 보험사들도 금리 인상이나 주담대 취급 기준 강화 등 관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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