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원 배상"

입력 2024-09-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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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때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 이씨가 한 번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이른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사건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성폭행 할 목적으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봤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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