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7조원 신청…'대출 조이기' 대상서 제외

입력 2024-09-08 19:51   수정 2024-09-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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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천541건, 7조2천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천196건, 5조4천319억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천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천345건, 1조7천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천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천777억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천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2천247억원)를 차지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천41건(7.7%), 서울이 1천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천847억원, 서울 3천607억원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자산 기준은 4억6천900만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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