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주식 과세 원점 검토…상속세, 취득 기준으로"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9-10 17:36   수정 2024-09-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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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기자단 간담회…거래세 폐지 재검토할 듯
    [최상목 / 부총리 :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대신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세들을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전반적으로 검증을 다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주식 시장의 불안 요인이라는 건데요.

    내년부터는 주식이나 채권투자로 얻은 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합니다. 14만 명 안팎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과세 대상자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주식 시장의 큰손들인 만큼 이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연말에 대규모 매도물을 쏟아내 주가에 부담이 될 거란 걱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이어 올해 증시 개장식에서도 거듭 폐지를 약속한 바 있죠. 실제로 정부는 지난 2일 금투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습니다.

    빗발치는 반발 여론에 금투세 도입을 주도했던 민주당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기준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도입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오는데, 오는 24일로 예정된 공개토론회가 분수령입니다.

    금투세 도입이 취소된다면 단계적 폐지 수순을 밟던 증권거래세 손질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주식 세금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보겠다"는 건 이러한 부분까지 감안한 발언이겠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고치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재계 우려를 더는 동시에 주주를 보호하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계획도 공개했는데요. 각각의 상속인들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건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이런 내용의 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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