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첫 재판...'시세 조종·공모 여부' 쟁점

박해린 기자

입력 2024-09-11 14:59   수정 2024-09-1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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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직접 가담했는지 등을 두고 검찰과 카카오 측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박해린 산업부 기자 연결합니다. 박해린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남부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는 정식 공판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김 위원장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수의가 아닌 정장 차림으로 1시 55분경 입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김 위원장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 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엔터 주식을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매수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첫 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오늘 공판의 가장 큰 쟁점은 시세조종 성립 여부와 지시·공모 여부입니다.

    지난해 2월 이뤄졌던 SM엔터 주식 매입을 두고,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CIO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카카오 측은 하이브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카카오 그룹의 의도와 목적성을 밝혀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SM엔터 주식 매입 과정에서 김범수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시세 조종을 지시했는지,

    보고 받은 뒤 최종 승인을 내렸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카카오 측은 김 위원장이 단순히 관련 사안을 보고 받은 것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시세 조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어 치열한 다툼이 전개될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의 사법 리스크가 극에 달한 가운데, 카카오의 내홍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노조는 지난 1년간의 쇄신 과정을 비판하며, 사측에 단체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총수 부재 장기화에 노사간 갈등까지 심화되면서 카카오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오, 영상편집: 노수경, CG: 이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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