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일본·인도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2024년 제38호 공고문에서 "중국 관련업계 신청에 따라 중국 정부 반덤핑법 규정에 의거해 14일부터 이들 3개국에서 수입된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향후 1년간 진행되며 경우에 따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제품이며,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 관련 조사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다.
할로겐화 부틸고무는 튜브가 없는 튜브리스 타이어와 약병 마개, 충격 방지 패드, 접착제 등 제품의 소재로 사용된다.
중국은 미국·유럽연합(EU)·싱가포르산 할로겐화 부틸고무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덤핑 조사 대상에 캐나다가 들어간 것을 두고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결정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캐나다 조치에 맞서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개시한 바 있다.
(사진=중국 상무부)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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