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7만 7623t으로 총 할당량(19만 92t)보다 6.5% 적었다.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 1만2469t을 확보한 수원시는 2022년도 차입량 2645t 정산과 함께 7392t은 이월하고, 2432t은 매각했다.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기업 등에 배출할 수 있는 연 단위 배출 허용량을 할당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매입·차입하거나 매각·이월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처리업체 자격으로 일반 기업과 동등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고, 수원시는 공공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의무 대상 시설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기물 감량 사업, 노후 설비 교체, 신재생 에너지 도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힘을 쏟아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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