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알이 전에 부동산'…임대소득 평균 1,830만원

임원식 기자

입력 2024-09-19 16:20   수정 2024-09-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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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580억 '역대 최대'


한 해 미성년자가 올린 부동산 임대소득이 역대 최대인 58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심지어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세 아기는 한 명당 평균 1,830만 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연령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는 1만 4,960명으로, 임대소득 총액은 2,792억 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지난 2018년 2,684명에서 2022년 3,294명으로 23% 늘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소득 총액 또한 548억8,600만 원에서 579억9,3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만 0~6세 미취학아동은 2018년 342명에서 2022년 354명으로, 3.5% 증가했으며 초등학생(만7~12살)은 873명에서 1,048명으로, 20%, 중·고등학생(만13~18살)은 1,469명에서 1,892명으로, 29% 증가했다.

또 지난 2022년 기준 부동산 임대소득을 살펴보면 미취학아동(만0~6살) 354명이 53억4,100만 원, 초등학생(만7~12살) 1,048명이 179억7,600만 원, 중·고등학생(만13~18살) 1,892명이 346억7,700만 원 규모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한 술 더떠 옹알이도 하기 전인 만 0~1세에 임대소득을 올린 이른바 '금수저 아기' 또한 20명에 달했다.

이들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모두 합쳐 3억6,600만 원으로, 한 명당 평균 임대소득이 1,83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최근 조기 상속·증여 영향으로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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