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대응 예산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정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접수한 집단분쟁조정에 여행·숙박·항공 분야 피해자 9,028명, 상품권 피해자 1만 2,977명 등 총 2만 2,005명의 소비자가 조정 신청을 했다. 이는 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 사상 역대 최대 규모다.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예산 확정으로 유입된 자금은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고,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데 사용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과 수임료 지급 등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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