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발트 액상 촉매 담합'에 과징금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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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스씨·메케마코리아·제이테크 등에 6.5억 원

의류나 음료수병 생산에 사용되는 코발트 액상 촉매를 판매하면서 담합 행위를 벌인 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에스씨, 메케마코리아, 제이테크 등 3개 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발트 액상 촉매는 폴리에스터 및 페트(PET)의 원료인 PTA를 만드는 데 들어간다.

국내 공급자는 제재 대상이 된 3개 사로, 이들은 공급가격 경쟁으로 영업이익이 줄자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각 사의 코발트 액상 촉매 거래처를 지정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했다.

나아가 가격 경쟁으로 깎였던 공급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상호 협조하자는 합의도 있었다는 게 경쟁 당국 판단이다.

실제로 이들 3개 업체는 지난해 1월까지 8년 동안 합의를 이행하면서 각 사의 거래처를 고정하고 공급 가격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 행위로 인해 시장 내 경쟁 질서가 저해되고, 불필요한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계속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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