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체증형 3대질병 진단비' 배타적사용권 획득

박찬휘 기자

입력 2024-09-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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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지난달 1일 새로 추가한 '체증형 3대질병 진단비(암,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 보장이 6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로 개발한 이번 특별약관에 대해 3대질병 발생시 순차적으로 보험금을 체증하는 새로운 급부방식을 높게 평가했다.

이번 특별약관은 3대질병 모두 발생 시까지 보장한다. 기존 3대질병 진단비의 경우 3대질병 중 첫 번째 3대질병 발생 시 약관이 소멸됐지만, DB손보의 특별약관은 첫번째 3대질병 발병 후 해당 약관의 보험료는 납입면제 되고 잔여위험에 대해서도 소멸없이 보장해 기존 3대질병 진단비에서 개선된 급부방식이 적용됐다.

아울러 3대질병 발병 시 마다 체증 보장을 통해 고객이 소득이 상실된 시기에 더 큰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에 기대하는 합리적 보장을 제공한다.

DB손보 관계자는 "해당 특약은 3대질병을 하나로 통합 보장하기에 보험료는 저렴하고 납입면제 청구는 일원화돼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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