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넘은 통장, 월 납입액 25만 원으로"

방서후 기자

입력 2024-09-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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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일부터 최대 10만 원이던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을 포함한 청약통장 관련 개선 사항을 25일 발표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는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 받는다.

1순위 자격자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현재 공공분양주택 당첨 합격선은 1,500만 원 수준이다. 매달 10만 원씩 12년 넘게 저축해야 당첨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11월부터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면 5년만 모아도 1,500만 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거머쥐게 된다. 역대 공공분양 가운데 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당첨자의 청약통장 저축 총액은 이보다 높은 2,550만 원 수준이었다. 매달 10만 원씩 21년 넘게 부어야 겨우 당첨권에 들었지만 바뀐 기준에 따라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늘린다면 10년만 기다려도 된다.

올해부터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월 납입액을 25만 원으로 상향하면 최대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가구주,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공분양 당첨을 노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모두가 월 25만 원으로 납입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월 납입 인정액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에 불과해서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고 납입 횟수를 충족하기만 하면 된다.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 원)를 활용하면 매월 꼬박꼬박 저축하지 않았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다.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를 차지하는 만큼 물량 자체가 적다.

이에 이미 청약통장에 1천만 원 넘게 들어 있는 사람이라면 25만 원으로 월 납입액을 올리고, 그렇지 않다면 금액을 올리기보다는 오랜 기간 꾸준히 붓는 게 낫다는 조언이다.

국토부는 또 선납 제도를 활용한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월 납입액 상향도 허용한다.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 않더라도 목돈이 있다면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가령 600만 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 받는다.

월 납입급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된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납입 회차부터 가능하다.

아울러 다음 달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 받는다. 통장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하면 되며, 11월1일 이후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도 지난 23일부로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됐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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