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입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 반 사이 19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입고도 은폐하거나 미신고하고 건강보험을 받다가 적발된 사례는 18만9천494건이었다.
이에 따라 건보재정에서 잘못 지출된 금액은 263억200만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91.9%인 241억8천300만원이 환수됐다.
적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2만9천734건, 2021년 4만5천350건, 2022년 5만1천800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4만6천652건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만5천958건이 적발됐다.
적발 액수는 2020년 45억7천800만원, 2021년 56억9천600만원, 2022년 64억9천100만원, 지난해 63억9천900만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적발액은 31억3천800만원이었다.
적발 사례 중에는 부당청구액이 1억원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다.
A씨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용접 가스에 의한 화상' 진료를 받은 뒤 4개월 동안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을 이용해 9천952만원의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돼 전액 환수 조치됐다.
이렇게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 이뤄지는 부당청구의 일부만을 적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2018년 수행된 '산재은폐로 인한 재정 누수방지 방안을 위한 연구' 보고서는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을 연 277억~3천218억원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해 적발액의 4.3~50.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불법행위가 연간 4~5만건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자료 연계에 의한 사후적발 뿐"이라며 "건보공단이 산재 은폐·미신고로 인한 건보 재정 손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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