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해야 한다면…의협 "2026년 감원 보장해야"

입력 2024-09-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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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해야 한다면 2026년도 감원을 포함한 논의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정부의 의사인력 추계 기구에는 '의결기구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30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부 브리핑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 불가"라고 재차 고수한 것에 대해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정부는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면서도 내년 증원은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제 제한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하게 해 달라"고 지적했다.

또 "2025년도에 초래될 의대 교육의 파탄을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2026년도부터는 감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2025년도 증원 원점 재논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질문에 "의협은 지금이라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내년도 7천500명 교육은 확정"이라며 "내년에 있을 교육 파탄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어떻게 할지 답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 "현 상황에서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최안나 대변인은 "정부가 발표한 안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서 의료계 인사를 과반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문이 아닌 의결 기구로서 기구 구성과 운영이 철저히 전문가 중심으로 돼야 하며, 그 논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인력 수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논의를 하더라도 2020년 9.4 의정 합의처럼 버려지지 않고 적용 가능하다는 신뢰가 있어야 들어간다"고 밝혔다.

'9.4 의정 합의'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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