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입력 2024-10-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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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 전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 3월 8∼28일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 불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 불법 카메라를 달아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3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으나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뒤 지난 7월 인용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들 7명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양형 의견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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