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험업계 불건전경쟁 막는다…"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박찬휘 기자

입력 2024-10-03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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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 마련
보험사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건전한 경쟁 유도 환경 조성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렸으며,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했다.

최근 보험업계가 단기성과 위주의 상품 판매로 향후 건전성과 소비자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상품을 판매한다는 불건전경쟁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도한 보장은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금 지급기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장금액만 강조하는 등의 불완전판매가 우려되고,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및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법규상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CRO(위험관리책임자), 준법감시인, CCO(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의 참여를 의무화해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보험상품 개발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간 이슈가 되었던 항목(해지율 등)을 검증항목으로 신설하며,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하고 계리법인의 핵심지표별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해 제도운영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보험사 상품위원회가 상품 개발·판매와 관련한 보험사 내부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상품 기획-출시-사후관리 등 모든 상황을 총괄함으로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시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보험상품의 보장금액 한도가 합리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한다.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자율상품은 최근 문제가 되었던 일부 담보 등에 대해 상품 기초서류에 보장한도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 외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판매채널 제도 개선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확대하고,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기간으로 확대하며,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또한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기간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배타적사용권 최소기간은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최대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보험산업의 경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금융사고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지침 제정,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 명시화 등의 과제를 추진하고,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과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의 금융사고와 불건전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면서도,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며,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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