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檢, 오재원에 '징역4개월'

임원식 기자

입력 2024-10-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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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필로폰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오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 사범을 엄벌에 처하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될 수 있는지, 오히려 재범을 낮추기 위해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닌지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오 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일은 오는 24일로 잡혔다.

앞서 오 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2023년 11월에는 필로폰을 11차례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다량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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