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소득세 물가연동제 종합 검토...월급쟁이는 애국자"

전민정 기자

입력 2024-10-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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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국감
"세수결손,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조정 불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과세 표준 등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가 관련된 연동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구간이나 공제 기준금액 등을 물가에 연동하는 제도다.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도입됐다.

다만,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세수가 더 줄어들 수 있다.

최 부총리는 또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월급쟁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세수의 확보 차원에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실효세율과 면세자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의 향후 개편 방향에 대해선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면서 "(종부세 개편 추진을 결정하는데) 지방 재정과의 관계, 재산세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부세나 교부금 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지방정부의 교부세와 교부금은 법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세의 약 40%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된다. 올해 예상되는 내국세 부족분은 22조1천억원이다.

다만 최 부총리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좀 더 소통했어야 했는데 (지난해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올해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관련 감액추경 요구에 대해선 "감액추경을 한다는 뜻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것"이라며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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