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울린 생숙, 오피스텔 전환 쉬워진다

방서후 기자

입력 2024-10-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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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용이해진다. 주차장과 복도폭 등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변경이 어려운 생숙은 기부채납으로 용도 변경 길을 열어준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통상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폭, 주차면수 등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으며,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돼 집값 상승기 주택 대체재로 각광 받았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몰리며 정부의 규제가 가해졌고, 이에 연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용도전환을 하지 않은 생숙은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했다.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천실), 공사 중인 물량 6만실 등 총 11만2천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만큼 정부는 규제를 풀어 생숙의 합법화를 지원키로 했다.

우선 이번 발표 이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이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복도폭과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완화해준다. 복도폭이 1.8m 미만이어도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별도의 복도 확장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한다.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렵다면 각 생숙시설별 여건에 따라 인근 부지를 확보해 외부에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주차장 확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지역 여건상 주차장 시설이 필요없다면 지자체 조례개정을 통한 주차기준 완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공한다.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도 면제 받는다.



이밖에 각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해도 기부채납을 통해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이미 서울 '마곡 르웨스트'가 200억원 규모의 기부채납을 통해 해당 지역에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난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나 생숙담당자를 통해 숙박업신고 예비신청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다.

한편 신규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제한된다.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인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으로만 분양하도록 해 생숙이 주거시설의 '대체 상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안전, 주거환경, 형평성 등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생숙 소유자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비용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가 종료되기 전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등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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