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이 동창생과 교사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장당 2천원에 판매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올해 2∼7월 동창생 10명과 교사 1명 등의 얼굴을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해 총 321개의 성착취물 및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 그는 이 중 116개를 판매까지 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온라인 등으로 지인 등의 사진을 확보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다른 사람의 요청을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A군은 성착취물을 장당 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의 범행은 SNS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각됐다.
수사 당국은 A군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