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 137만명…중지율 1.3% 그쳐

장슬기 기자

입력 2024-10-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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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중복 가입 피해 예방해야"


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지 6년이 지났지만,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작년 6월 기준 137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 중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8천여명으로 1.3%에 불과했다. 전체의 98.7%에 해당하는 135만2천여명은 이중으로 보험금을 내고 있는 셈이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특성상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에 모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없다. 중복가입자는 사실상 불필요한 돈을 더 지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개인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201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강명구 의원은 "제도 도입 후 6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회사 역시 가입자들이 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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