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MBK '쩐의 전쟁' 장기화…국민연금에 향방 달려

강미선 기자

입력 2024-10-20 10:04   수정 2024-10-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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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왼쪽)과 영풍(오른쪽) CI. 각 사 홈페이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는 가운데 7.83%의 지분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유일한 캐스팅보트'가 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이후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결정되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현재 공개매수를 끝낸 영풍·MBK 연합은 이사회 진입을 위한 임시주총을 준비 중이다.

또 자칫 국민연금공단이 선정한 위탁운용사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적대적 M&A를 하는 사모펀드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질타가 이어지면서다.

특히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고려아연 사태에 대해서도 적대적M&A에 쓰이지 않도록 “이번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그걸 구현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내놓으면서 사실상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영풍과 MBK연합은 고려아연 지분 5.34%를 얻어 38.47%를 확보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최윤범 회장 측이 보유한 33.9%에 베인캐피탈이 확보할 수 있는 최대목표수량 2.5%와 처분 가능한 기보유 자사주 1.4%를 모두 더하면 최대 37.89%의 지분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얻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전체 주식이 줄어들게 돼 양측의 지분은 40%대로 올라가게 된다. 확실한 승자가 없는 만큼 7.83%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국민연금이 고려아연의 정기주총에서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줬던 만큼 이번에 MBK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오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해 불공정거래에 착수하는 등 변수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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